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날짜 : 2015-06-30
답변 2015-07-01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드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ㆍ운영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할수 없고 녹음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 협회나 학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곳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거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암호화(가드원 디펜더)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차단시키는 보안 프로그램(가드원 UTM)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70-4907-298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